나라마다 말은 조금씩 달라도 공통점은 뚜렷합니다. 여러 지침이 함께 권하는 것은 설명·상담과 인지행동치료이고, 난청이 있으면 보청기 평가를 권합니다. 반대로 항우울제나 은행잎·멜라토닌·아연 같은 보충제를 이명 치료로 늘 쓰는 것은 권하지 않는 쪽이 많고, 일부 항목은 지침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나라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뚜렷합니다. 진료지침 10개를 비교한 체계적 고찰에서 각 치료를 다룬 모든 지침이 공통으로 권고한 치료는 상담(교육)과 인지행동치료뿐이었으며, 이명재훈련치료·소리치료·보청기는 지침마다 판단이 갈렸습니다. 미국 지침(2014)은 항우울제·항경련제·항불안제와 은행잎·멜라토닌·아연 같은 보충제를 일상적으로 쓰지 않도록 권고했고, 한국 지침(2026)은 아연·비타민 일상 보충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은행잎은 «고려할 수 있다»로 두어 지침 사이에 차이도 있습니다.
이 질문의 근거 — 논문으로 밝힙니다
01
진료지침 체계적 고찰 · 지침 10개(2011~2021) · 근거 수준 중간
Analysis and comparison of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regarding treatment recommendations for chronic tinnitus in adults: a systematic review
Meijers S 외 · BMJ Open 13(9):e072754, 2023 · PMID 37714675 · DOI 10.1136/bmjopen-2023-072754
13종 치료에 대한 권고를 비교했습니다. 상담과 인지행동치료는 이를 다룬 모든 지침이 이명 괴로움 치료로 권고했고, 이명재훈련치료·소리치료·보청기·인공와우는 근거 부족·높은 비뚤림 위험·이득 없음 판단 때문에 일치된 권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10개 중 7개만 체계적 문헌 검색을 했습니다.
한계: 지침마다 개발 방법과 보고 수준의 차이가 커서, 권고의 무게를 같게 볼 수 없습니다.
02
진료지침(미국, 2014) · 근거 수준 중간
Clinical practice guideline: tinnitus
Tunkel DE 외 · Otolaryngol Head Neck Surg 151(2 Suppl):S1-S40, 2014 · PMID 25273878 · DOI 10.1177/0194599814545325
6개월 이상 이어지는 괴로운 이명에 인지행동치료를 권고하고, 난청이 확인되면 보청기 평가를 권고했습니다. 항우울제·항경련제·항불안제·고막 안 약물, 은행잎·멜라토닌·아연 등 보충제, 경두개자기자극은 일상적으로 쓰지 않도록 권고했고, 소리치료는 «선택지»(진료지침 권고 등급 가운데 하나로, 상황에 따라 고를 수 있다는 뜻)로 두었습니다.
한계: 2014년 지침으로 이후 연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03
진료지침(한국, 2026) · 근거 수준 낮음~중간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Tinnitus in Korea
Park E 외 · Clin Exp Otorhinolaryngol, 2026(온라인 선공개) · PMID 42409067 · DOI 10.21053/ceo.2026-00130
이명재훈련치료·인지행동치료, 난청이 있을 때의 보청기, 소리치료, 보조 치료로서의 경두개 직류·자기자극을 조건부로 권고했습니다(B). 아연·비타민의 일상 보충은 강하게 반대했고(D), 은행잎은 주관적 이명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두었습니다(B). 치료의 첫 목표는 이명으로 인한 괴로움을 줄이는 것입니다.
한계: 온라인 선공개본이며, 근거 대부분이 «낮음~매우 낮음» 확실성입니다.
04
체계적 고찰·메타분석 · 근거 수준 중간
Global Prevalence and Incidence of Tinnitu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arach CM 외 · JAMA Neurol, 2022 · PMID 35939312 · DOI 10.1001/jamaneurol.2022.2189
대상
일반 인구 대상 연구 83편(유병률)
결과
성인 가운데 이명을 겪는 비율은 14.4%였고, 65세 이상은 23.6%로 나이가 들수록 높았습니다. 심한 이명은 2.3%였습니다
추적 기간
해당 없음(유병률 연구)
한계
나라와 정의에 따라 연구 간 차이가 컸습니다
이 숫자가 뜻하는 것: 이명은 성인 일곱 명 중 한 명꼴로 겪는 흔한 증상이라는 뜻입니다
05
체계적 고찰·메타분석(관찰 연구) · 근거 수준 중간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tinnitus and mental health
Jiang Y 외 · Am J Otolaryngol, 2025 · PMID 40088765 · DOI 10.1016/j.amjoto.2025.104611
대상
관찰 연구 22편
결과
이명이 있으면 우울(교차비 1.92)·불안(1.63)·불면(3.07)과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추적 기간
초록 미기재
한계
연구 설계가 섞여 있고 원인 관계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숫자가 뜻하는 것: 이명 관리에서 잠과 마음 상태를 함께 살피는 이유입니다
06
체계적 고찰·메타분석(관찰 연구) · 근거 수준 중간
Suicidal Ideation and Behaviors in Adults With Tinnitu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McCray LR 외 · Laryngoscope, 2025 · PMID 40066649 · DOI 10.1002/lary.32118
대상
관찰 연구 9편 912,013명
결과
이명이 있는 무리에서 자살 생각을 한 비율이 19.5%로, 없는 무리 9.9%보다 높았습니다(자살 시도 1.9% 대 0.9%)
추적 기간
초록 미기재
한계
관찰 연구라 원인 관계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숫자가 뜻하는 것: 이명으로 마음이 많이 힘들면 혼자 견디지 말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07
서술 고찰 · 배경 자료
Tinnitus, the phantom sound: A review of history and guidelines for care
Harmon ED 외 · Nurse Pract, 2025 · PMID 39844318 · DOI 10.1097/01.NPR.0000000000000274
대상
이명 관리 지침들
결과
미국 성인 10명 중 1명이 이명을 겪는 것으로 추정되며, 일차성 이명은 우울·불안·불면과 함께 오는 일이 많다고 정리합니다
추적 기간
해당 없음(고찰)
한계
체계적 고찰이 아닙니다
이 숫자가 뜻하는 것: 이명을 소리 문제만이 아니라 잠·기분과 함께 살펴야 한다는 배경 설명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일본 지침은 무엇을 가장 먼저 권하나요?
일본 지침(2019년 발간, 참고문헌 4)은 이명이 생기는 원리를 설명하는 교육 상담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두었고, 소리치료를 함께 설명하는 이명재훈련치료를 권했습니다. 심리치료와 인지행동치료는 선택지로, 약물은 피해야 할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치료의 목적은 이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침들은 왜 서로 다른 결론을 내나요?
같은 연구를 보고도 «권고할 만큼 근거가 충분한가»를 다르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Meijers 등, 2023). 예를 들어 은행잎은 미국 지침이 반대하고(Tunkel 등, 2014) 한국 지침은 고려 가능으로 두었습니다(Park 등, 2026). 지침마다 개발 방식의 엄밀성도 크게 달랐습니다.
인지행동치료의 근거는 어느 정도인가요?
코크란 고찰(참고문헌 5)에서 인지행동치료는 대기·무처치보다 이명이 삶에 주는 영향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표준화 평균차 −0.56, 확실성 낮음). 네덜란드 492명 무작위시험(참고문헌 6)에서는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전문 치료가 통상 진료보다 12개월 동안 이명 심각도를 줄였습니다.
이 글에 나온 용어
진료지침
학회가 여러 연구를 검토해 «이렇게 진료하라»고 정리한 공식 기준
인지행동치료
생각과 행동 습관을 바꿔 증상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을 줄이는 상담 치료
THI
이명이 생활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0~100점으로 재는 설문
나라별 이명 진료지침 한눈에 보기
연구
설계·대상
주요 결과
근거 수준
Meijers 2023
진료지침 체계적 고찰 · 지침 10개(2011~2021)
상담·인지행동치료만 모든 지침이 권고
중간
Tunkel 2014
진료지침(미국, 2014)
인지행동치료 권고 · 약물·보충제 반대 · 소리치료 선택지
중간
Park 2026
진료지침(한국, 2026)
행동·재활 치료 조건부 권고 · 아연·비타민 반대 · 은행잎 고려 가능
낮음~중간
Jarach 2022
체계적 고찰·메타분석 · 일반 인구 대상 연구 83편(유병률)
성인 가운데 이명을 겪는 비율은 14.4%였고, 65세 이상은 23.6%로 나이가 들수록 높았습니다. 심한 이명은 2.3%였습니다
중간
Jiang 2025
체계적 고찰·메타분석(관찰 연구) · 관찰 연구 22편
이명이 있으면 우울(교차비 1.92)·불안(1.63)·불면(3.07)과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중간
McCray 2025
체계적 고찰·메타분석(관찰 연구) · 관찰 연구 9편 912,013명
이명이 있는 무리에서 자살 생각을 한 비율이 19.5%로, 없는 무리 9.9%보다 높았습니다(자살 시도 1.9% 대 0.9%)
중간
Harmon 2025
서술 고찰 · 이명 관리 지침들
미국 성인 10명 중 1명이 이명을 겪는 것으로 추정되며, 일차성 이명은 우울·불안·불면과 함께 오는 일이 많다고 정리합니다
등급 해당 없음
※ 근거 수준은 연구 설계와 결과의 확실성을 함께 본 등급이며, 결과가 «도움이 된다»인지 «차이가 없다»인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구가 아직 답하지 못한 것
침·한약 같은 치료는 대부분의 지침에서 «근거가 부족해 권고하지 않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침끼리 판단이 갈리는 소리치료·보청기는 비교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먼저 — 이비인후과 검사
한쪽 귀에만 들리는 이명, 심장 박동처럼 뛰는 이명, 한쪽 청력 저하나 얼굴 마비·어지럼 같은 신경 증상이 함께 있는 이명은 원인을 확인하는 검사가 먼저입니다. 미국 지침은 이런 경우가 아니면 머리·목 영상 검사를 일상적으로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한국 지침은 박동성 이명이나 비대칭 난청에서 영상 검사를 권고합니다.
근거: 미국 지침(Tunkel 등, 2014) · 한국 지침(Park 등, 2026)
자주 묻는 질문 (FAQ)
진료지침이 권하지 않는 치료는 효과가 없다는 뜻인가요?
«일상적으로 권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부족하거나 이득보다 위험이 클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상담할 수는 있지만, 근거 수준을 알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지침과 미국 지침 중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두 지침 모두 상담·인지행동치료·난청 시 보청기를 중심에 둡니다(Tunkel 등, 2014; Park 등, 2026). 차이가 나는 항목(은행잎, 신경 자극 등)은 근거 수준을 함께 설명받으십시오.
한의 치료는 지침에서 어떻게 다루나요?
이 페이지의 지침 요약에는 침·한약에 대한 권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명 침 연구는 「이명 침 치료, 어떤 방식에 연구가 있나요」 페이지에서 따로 다룹니다.
이명이 있으면 잠을 못 자거나 우울해지는 게 흔한가요?
네, 이명이 있으면 우울·불안·불면이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들은 소리만이 아니라 잠과 마음 상태를 함께 살피라고 합니다. (참고문헌 8)
이명 때문에 너무 괴로운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나요?
이명이 있는 사람에게서 자살 생각이 더 많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혼자 견디지 말고 가족이나 의료진에게 말하고, 급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로 연락하세요. (참고문헌 9)
이명 설문지(THI)는 무엇을 보나요?
이명이 잠·집중·기분 같은 생활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0~100점으로 재는 설문입니다.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괴로운가»를 보는 도구라 치료 경과를 볼 때 씁니다. (참고문헌 5)
참고문헌
Meijers S, et al. Analysis and comparison of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regarding treatment recommendations for chronic tinnitus in adults: a systematic review. BMJ Open. 2023;13(9):e072754. PMID 37714675 · DOI 10.1136/bmjopen-2023-072754
Tunkel DE, et al. Clinical practice guideline: tinnitus. Otolaryngol Head Neck Surg. 2014;151(2 Suppl):S1-S40. PMID 25273878 · DOI 10.1177/0194599814545325
Park E, et al.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Tinnitus in Korea. Clin Exp Otorhinolaryngol. 2026 (온라인 선공개). PMID 42409067 · DOI 10.21053/ceo.2026-00130
Ogawa K, et al.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diagnosis and treatment of chronic tinnitus in Japan. Auris Nasus Larynx. 2020;47(1):1-6. PMID 31606294 · DOI 10.1016/j.anl.2019.09.007
Fuller T, et al. Cognitive behavioural therapy for tinnitus.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20;1(1):CD012614. PMID 31912887 · DOI 10.1002/14651858.CD012614.pub2
Cima RF, et al. Specialised treatment based on cognitive behaviour therapy versus usual care for tinnitus: a randomised controlled trial. Lancet. 2012;379(9830):1951-9. PMID 22633033 · DOI 10.1016/S0140-6736(12)60469-3
Jarach CM, et al. Global Prevalence and Incidence of Tinnitu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AMA Neurol. 2022. PMID 35939312 · DOI 10.1001/jamaneurol.2022.2189
Jiang Y, et al.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tinnitus and mental health. Am J Otolaryngol. 2025. PMID 40088765 · DOI 10.1016/j.amjoto.2025.104611
McCray LR, et al. Suicidal Ideation and Behaviors in Adults With Tinnitu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Laryngoscope. 2025. PMID 40066649 · DOI 10.1002/lary.32118
Harmon ED, et al. Tinnitus, the phantom sound: A review of history and guidelines for care. Nurse Pract. 2025. PMID 39844318 · DOI 10.1097/01.NPR.0000000000000274